무급휴가·채용중단 논란 … 전공의 공백에 따른 무면허행위 지시간협, 법 제정은 법적 보호망 위한 최우선 과제 의협, 거부권 이후 재추진 의문 … 의료 협업체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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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간호협회
    다음 주 의료대란 속 간호사 실태가 드러날 전망이다. 그간 전공의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간호사 역할론이 강조됐지만 법적 보호망이 없어 한계에 놓인 상황이 공개되는 것이다. 이는 간호법 통과의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19일 간호계에 따르면 대한간호협회(간협)는 보건복지부와 수행한 간호사 실태조사를 조만간 공개한다. 

    5개월간의 의료공백을 방어하기 위해 환자 곁을 지키고 있었으나 수익 저하에 따른 병원 측의 무급휴가 종용, 신규 간호사 채용 중단, 업무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 지시 등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정부는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첫 업무범위 지침 등 근거를 만들었지만 시범사업이라는 한계 탓에 전공의가 복귀하면 다시 불법행위로 간주될 것이라는 간호계의 우려가 크다.

    결국 의료대란 상황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간호법을 기반으로 최소한의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준법진료를 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추진의 근거가 된다. 

    2개의 법안에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등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근무 환경·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여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그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간호사들의 업무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지원 업무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과 질병,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근무할 수 없게 된 간호사에 대한 대체인력 배치 등 교대근무 지원 등을 제시했다. 

    야당의 법안인 간호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의료행위 등 지시를 정당히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는 문구를 법안에 명시했다.

    간협은 "간호법을 통해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증진 등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즉각적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존의 의료 원팀 체제를 해치는 법안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보건의료정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유기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고찰을 통해 신중한 입법 논의가 선행된 후 정책 수립이 진행돼야 한다"며 "지난해 거부권 행사 이후 정부가 제대로 된 분석 없이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상황에 이르도록 한 것은 실로 무책임한 행태"라고 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에 간호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보건의료 직역의 협업과 상생, 공존을 뒷받침하는 정책과 제도 마련에 힘쓰길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