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최대 무기징역, 투자자 자산 보호 강화거래소, 이용자에 가상자산 예치금 1%~1.5% 이자 지급가상자산 사업자 인력·인건비 부담 지적도“시장 성장시킬 수 있는 진흥법 추진돼야”
  • ▲ 가상자산. ⓒ뉴데일리DB
    ▲ 가상자산. ⓒ뉴데일리DB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며 그간 ‘무법지대’에 있었던 가상자산 시장 규제가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될 전망이다.

    가상자산법이 19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투자자들은 이자 수령, 보호강화 등 이점을 누리게 된 반면 거래소는 이자 지급, 인력 충원 등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을 지게 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용자를 보호하는 규제도 중요하지만 관련 업계를 성장시킬 수 있는 진흥법 논의도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규제 수범 대상자로는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37곳과 그 서비스 이용자 등이 포함된다. 

    ◇자산 보호 조치 강화에 투자자들 ‘안심’

    이날부터 시행되는 가산자산법은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검사 등을 골자로 한다.

    계속 증가하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43조6000억원으로 1년 전(19조4000억원) 대비 1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용자 수도 2.7% 늘었다.

    가산자산법에 따라 이용자들은 안심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먼저 이용자들은 법에 따라 거래소 내 예치금에 따른 이자를 받게 된다. 예치금이용료는 한달에 한 번 연 1%에서 최고 1.5% 수준이 예상된다. 사업자에게 보험 가입과 준비금 적립 의무가 생기면서 이용자들은 사업자 예치금만큼은 지킬 수 있게 됐다.

    불공정거래 금지령도 가상자산법에 포함됐다.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해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금융당국에 즉각 알려야 한다. 불공정거래로 가상자산 50억원 이상의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경우 최대 무기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벌금으로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3~5배를 지불해야 한다. 앞으로 루나 폭락 사태와 같은 금융 범죄는 되풀이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2차 입법안에 가상자산 시장 진흥법 포함돼야”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부담은 덜어진 반면, 사업자인 거래소는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항목이 늘어나며 부담이 커졌다.

    우선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최소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보험에 가입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가상 자산 사업자들은 이용자 가산자산의 경제적 가치 중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이를 유지해야 한다. 

    콜드월렛과 핫월렛 분리 및 관리에 사용되는 가스비와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 거래소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 중소형 거래소들은 이번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잇달아 폐업하기도 했다. 

    한편 가상자산법이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관련 업계를 성장시킬 수 있는 진흥법 논의도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부터 시행된 가상자산법은 최소한의 규제 체계만 마련된 1단계 법안에 불과하다. 2단계 법안에 포함된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 등 실질적 규제는 향후 22대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형중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석좌교수는 “보험 부담과 이상거래 탐지 설치 비용, 인력 충원 등에 대한 부담감이 상위 거래소에게는 적을 수 있지만 중소형 거래소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2단계 법안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진흥 방안 등이 포함되고, 규제당국이 시장의 유망성에 대해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이에 대한 균형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