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9월 2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기업신용조회업' 카드사 겸영업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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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신용카드사도 기업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기업정보 신용조회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22일부터 실시한다.

    개정안은 기업신용조회업을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9월 2일까지다.

    21일 금융위는 "최근 일부 신용카드업자가 기업·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기업정보조회업 등 기업신용조회업 서비스 제공을 준비 중이나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겸영업무로 열거돼 있지 않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업무의 영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시행 취지를 설명했다. 

    신용정보법상 주요 신용정보 활용 업무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개인사업자CB업) △기업신용조회업(기업CB업)이다.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업자의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올해 3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공급 등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