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9월 2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기업신용조회업' 카드사 겸영업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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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신용카드사도 기업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기업정보 신용조회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22일부터 실시한다.개정안은 기업신용조회업을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9월 2일까지다.21일 금융위는 "최근 일부 신용카드업자가 기업·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기업정보조회업 등 기업신용조회업 서비스 제공을 준비 중이나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겸영업무로 열거돼 있지 않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업무의 영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시행 취지를 설명했다.신용정보법상 주요 신용정보 활용 업무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개인사업자CB업) △기업신용조회업(기업CB업)이다.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업자의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올해 3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금융위는 "금융권의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공급 등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