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에 연 1시간 병해충 방제교육 등 의무 부여
  • ▲ 농림축산식품부 ⓒ뉴데일리DB
    ▲ 농림축산식품부 ⓒ뉴데일리DB
    농림축산식품부가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에 대응하기 위해 식물방역법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식물 세균병으로 쉽게 확산될 수 있으나 적정 치료제가 없어 사전 예찰 및 신속한 현장대응이 중요하다.

    정부는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해 개화기 예방약제 적기살포 등 농가의 참여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식물방역법' 개정을 추진했다.

    먼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식물재배자와 농작업자에게 과수원 출입, 예방약제 살포, 묘목 구매 내역 등 병해충 방제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연 1시간 이상 '병해충 방제교육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를 농업인에 부여했다. 이에 따라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 약제 적기 살포, 이력관리된 묘목 구입, 주기적 예찰 실시 등을 연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국가기관이 전담하던 과수화상병 예찰과 정밀검사를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민간기관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농업 관련 학과 석학사를 취득하고 일정 경력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책임자 1명, 전문요원 3명 이상 보유하면 과수화상병 예찰과 정밀검사가 민간에서도 가능하다.

    한편 농식품부는 5월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하고 관리과원 예찰, 발생과원 출입자제 문자 발송 등 적극적인 방제 노력을 기울였다. 또 일반적으로 과수화상병이 7월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는 피해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