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위험분석 총 8단계 … 전 세계적으로 통용사과수입 검역 지지부진 … 30여 년간 5단계 머물러검역 절차 무시하면 더 큰 피해 … 수백억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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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과일류 등 수입위험분석 절차 설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수입 검역에 평균 8.1년 … 우리 농산물 수출에도 평균 7.8년 소요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입을 위한 수입 위험분석은 총 8단계로 나눠진다고 설명했다. 단계별로 보면 ▲ 수출국 요청 접수 ▲ 수입 위험분석 절차 착수 ▲ 예비 위험평가 ▲ 개별 병해충 위험평가 ▲ 위험관리 방안 작성 ▲ 수입 허용기준 초안 작성 ▲ 수입 허용기준 입안 예고 ▲ 수입 허용기준 고시·발효 등의 순이다.
분석 절차가 8단계나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위험분석 절차의 평균 소요 기간은 8.1년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산 사과 수입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해당 절차는 '우리나라 식물방역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임의로 생략할 수 없다.
이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세계무역기구 동식물위생·검역조치(WTO SPS) 등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다. 우리 농산물을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 걸린 검역 협상 기간도 평균 7.8년에 달했고, 감귤은 뉴질랜드에 수출하기까지 23년이 걸렸다.
◇사과 수입 검역 소요 시간 예측 어려워 … 다양한 변수 존재
사과의 경우 현재 11개국과 검역 협상을 진행 중이다. 11개국 중 절차가 가장 많이 진행된 곳은 일본으로, 지난 1992년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 5단계에 머물러 있다.
문제는 수입 위험분석 절차는 품목 특성뿐 아니라 수입국과 수출국의 병해충 상황, 교역 구조, 수출국의 협상 품목 우선순위 등 변수가 다양해 소요 기간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사과 수입 검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대해 "다양한 변수 때문에 몇 년 걸린다고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검역 절차 무시하면 더 큰 피해 … 국내외 피해 전례 있어
검역 당국은 오랜 시간 소요 때문에 해당 검역 절차를 무시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래 병해충이 유입되면 농산물 생산은 줄고 품질이 저하되며 방제 비용은 늘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사과를 수입하면 과실파리류, 잎말이나방류 등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병해충이 유입되면 파프리카, 배, 딸기, 포도, 감귤, 단감 등의 수출이 전면 중단되고 수출 재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
실제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지난 2015년, 멕시코 콜리마주에서는 지난 2019년 각각 지중해 과실파리가 유입돼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불법 반입된 묘목을 통해 과수화상병이 유입되기도 했다.
과수화상병 유입에 따라 2015년부터 작년까지 손실 보상액은 연평균 247억 원이 들었고, 방제 비용은 365억 원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