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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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을 연 4.0%로 파격 상향한 지 하루 만에 철회했다. 

    빗썸은 24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돼 안내해 드린 예치금 이용료 연 4% 상향 조정에 관한 안내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치금 이용료는 기존 연 2.2%로 적용될 예정이며, 추후 변동 사항 발생 시 추가 공지를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다"며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기존 자산시장에서 소비자 자금 이탈 등을 우려한 금융당국의 제동에 따른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빗썸은 전날(23일) 오후 6시쯤 이자율을 업계 최고 수준인 4.0%로 상향한다고 공지했다. 빗썸의 실명계좌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이 제공하는 연 2% 이자에 빗썸이 2% 이자를 더해주는 방식이었다. 이날부터 연 4.0% 이자율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첫 날인 지난 19일부터 고객들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날 기준 거래소별 이자율은 코빗 2.5%, 빗썸 2.2%, 업비트 2.1%, 고팍스 1.3%, 코인원 1.0%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