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추가 검토 사항 발견"…기존 연 2.2% 유지거래소 예치금 이용료 이자율 두고 과열 경쟁 우려
  • ▲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을 연 4.0%로 파격 상향했던 빗썸이 반 나절 만에 철회했다. ⓒ빗썸 공지사항 갈무리
    ▲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을 연 4.0%로 파격 상향했던 빗썸이 반 나절 만에 철회했다. ⓒ빗썸 공지사항 갈무리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을 연 4.0%로 파격 상향했던 빗썸이 반나절 만에 이를 철회했다. 빗썸은 이용료율을 기존 2.2%에서 4.0%로 대폭 인상,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고 밝혀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추가 검토를 이유로 적용 당일 상향 조정을 번복했다.

    빗썸은 24일 오전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돼 안내해 드린 예치금 이용료 연 4% 상향 조정에 관한 안내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빗썸은 예치금 이용료율을 업계 최고 수준인 4.0%로 인상한다고 공지했다.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이 제공하는 연 2.0% 이자에 빗썸이 2.0% 이자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이날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상향 조정이 취소되면서 빗썸 예치금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연 2.2%가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체적인 이자 지급을 놓고 가능한지, 허용해도 되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제동을 건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객의 예치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은행의 고유 업무인데, 거래소가 이를 지급하게 될 경우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핀테크 기업이 고객 선불 예치금에 이자를 지급하려고 한 행동이 유사수신에 해당된다며 제동을 건 바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거래소 간 이용료율 인상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를 우려한 다른 거래소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도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예치금 이용료율 인상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당초 거래소의 이자율은 연 1%대로 전망됐지만, 거래소들이 앞다퉈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행 첫날 업비트가 연 1.3%의 이용료율을 공시하자 빗썸이 연 2.0%를 약속했다. 이에 업비트는 다시 2.1%로 상향 조정했다. 빗썸은 연 2.2%로 수정 공지를 올렸고, 코빗도 2.5%를 제시했다. 이날 기준 거래소별 이자율은 코빗 2.5%, 빗썸 2.2%, 업비트 2.1%, 고팍스 1.3%, 코인원 1.0% 등이다.

    빗썸 관계자는 “예치금 이용료율 지급 관련 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는 완료한 상황이었다”며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합리적으로 이자 책정이 되었는지 등을 거래소와 의견 타협 및 조율을 하기 위해 추가 검토에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