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통신판매중개업자’의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 의무 강화알리, 테무, 쉬인 등 해외 이커머스 규제 사각지대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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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에서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모니터링, 신고 의무 등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내 이커머스들은 법 개정 이전부터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반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업체들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등은 지난 19일 ‘상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케이스다. 온라인 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 같은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온라인 플랫폼사에 모니터링과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온라인에서 팔린 위조상품이 41만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다수의 위조상품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티몬, 위메프 등 국내 거대 온라인플랫폼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거래됐다는 설명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이 거래되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고,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상품 판매를 중단시키고 계정을 영구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이같은 모니터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국내 이커머스들은 이미 위조상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시행 중인 상황이다. 특히 최근 중국 이커머스들의 짝퉁 유통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쿠팡은 제조사로부터 물건을 직접 공급받아 판매하는 직매입 비중이 90%에 달해 셀러들이 판매를 중개하는 ‘오픈마켓’ 비중은 크지 않지만, 올 들어 셀러들에게 상품 등록 정책 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공지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

    11번가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도입해 위조품 다빈도 적발 브랜드에 대해 세분화된 조건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한다.

    상표권자, 특허청 등 정부기관과 협업해 진행하는 모니터링도 수시로 진행 중이다.

    11번가 관계자는 ”사전 필터링이 100% 완벽할 수 없다는 가정 하에 사후 확인과 보상 처리가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고 말했다.

    위조제품에 민감한 패션 이커머스들도 모니터링 정책을 운영 중이다. 

    무신사는 최근 패션 플랫폼 최초로 사외 독립기구로서 지식재산권 보호위원회를 설치했다. 7000개 이상의 입점 브랜드들 간의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IP)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카카오스타일도 운영 건전성과 효율을 관리하는 전담 부서에서 전체적인 상품 모니터링 정책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 매일 업로드 되는 신규 등록 상품의 상표권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 인력을 투입해 검수하고 상품 이미지(디자인), 상품명 등에 상표권 침해 요소가 발견될 시 즉시 삭제 및 판매 불가 처리하는 식이다. 

    반면 해외 이커머스들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특별한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배째라식 장사’를 지속하고 있어 논란이다. 특히 알리, 테무, 쉬인과 같은 중국 업체들은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해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도 다수의 가품이 유통되고 있어 실효성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이커머스에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