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부동산교부세 재원 4조1000억 중 25% 활용
  • ▲ 행정안전부. ⓒ뉴데일리DB
    ▲ 행정안전부. ⓒ뉴데일리DB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부동산교부세 중 25%를 인구위기 극복 재원으로 활용한다. 부동산교부세는 고가 주택·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거둬 지자체에 배부하는 재원이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에 저출생 대응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교부세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교부됐으나 앞으로는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현행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은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 보유세 규모(5%)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지역 교육을 대체해 저출생 대응(25%)을 신설하고, 사회복지(20%) 비중은 소폭 줄어든다.

    종부세가 앞으로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부동산교부세 재원 규모인 4조1000억원 중 25%인 약 1조원을 저출생 대응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 경우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일수록 향후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41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부동산교부세 개선으로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재원이 확충되고, 지역에 맞는 체감도 높은 저출생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