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공급계약서와 턴키수주(일괄수주)계약서 2종 마련
  • ▲ 농림축산식품부 ⓒ뉴데일리DB
    ▲ 농림축산식품부 ⓒ뉴데일리DB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팜 기업들의 수출·수주 계약 체결을 원활히 하기 위해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안)'를 발간했다고 7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국내 농산업 수출·수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여러 차례 농산업 수출기업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팜 기업들은 △수출·수주 경험과 관련 법률 지식 부족 △계약 체결까지의 소모적인 시간과 비용 발생 △불리한 계약 조항 체결 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에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관련 표준계약서(안)을 발간했다.

    수주계약서에는 시공·운영 및 사후관리까지 필요한 스마트팜 수주의 특성을 반영해 설치, 검사, 승인, 운영 및 유지 관리, 보증, 서비스 및 수리 등 수출·수주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 수출 초보 기업도 계약서를 손쉽게 활용하도록 조항별로 중요 사항, 협상 포인트, 대안 조항 등을 담은 해설을 포함했다.

    계약서는 장비공급계약서와 수주계약서 총 2종으로 각각 국문·영문으로 발간됐으며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무법인 지평 관계자는 "스마트팜 계약은 당사자들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형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변수를 해설서에 담아 활용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스마트팜 기업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질의응답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안) 발간을 통해 해외 진출을 처음 시도하는 스마트팜 기업도 충분히 쉽고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