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종사자 보험사기 제재절차 간소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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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으면 즉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가 검찰, 법원에 의해 증명된 경우 청문절차를 생략하고 금융위원회가 즉시 등록 취소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 혹은 등록 취소 명령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문절차 등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행정력 낭비 뿐 아니라 제재가 이뤄지기 전 보험영업이 가능해 추가 피해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행위 후 10년이 지나서야 제재안이 결정되는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보험업 종사자의 사기범죄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강력한 제재를 통한 사기행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