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과정서 무리한 처사, 필수의료 위축 주장 심평원, 적법한 근거로 자료 제출 요구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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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소재 산부인과 의원 원장이 자신의 SNS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종양을 제거한 여성 환자들의 동의 없이 환부 사진을 보내라고 했다"며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다"라는 게재한 이후 논란이 거세다.

    의료계는 심평원의 요구를 직권남용으로 보고 대응하기로 했다. 반면 심평원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업무를 진행했으며 해당 사진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자료들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13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여성질환 환자 외음부 사진 제출을 요구한 심평원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

    피해자가 제보한 바에 따르면, 심평원 서울본부 모 직원들은 지난 7월 피해자에게 외음부 양성종양 제거술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수술 전 조직검사결과지 등을 요구하면서 그 중 민감한 신체부위의 수술 전후 사진(환부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의협은 "환부 사진의 경우 환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피해자가 환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환부 사진 제출 요구는 위법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심평원 소속 피고발인들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의협은 "환자의 동의 없이 민감한 신체 부위의 사진을 요청하는 심평원의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조사는 명백한 월권행위에 해당하고, 과도한 심사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등 심평원의 부당한 소명 요구 행위는 결국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심평원 측은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심사과정에서 경과기록지, 마취기록지, 수술기록지, 수술 전·후 사진, 조직병리검사 결과지 중에서 제출 가능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며 "사진 요청만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