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야당 위원들 이사선임 절차 부적절 공세김 직대, 합법적 결정…‘국정장악’이라며 맞서이 위원장, 탄핵상황 증인 소환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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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방송 유튜브 화면 캡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이 참석한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실시했다. 앞서 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1일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것이 위법하다며 1~3차 청문회 실시 계획을 단독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9일 열린 1차 청문회서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했지만, 이날 청문회는 참석했다. 야당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전방위 공세에 정면 돌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연이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 증감법에 따라 법적 조치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청문회서 야당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방송장악’이라고 비판하자 김 직무대행은 “방송장악이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노영방송 수호를 위한 국정장악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받아쳤다. 1인 체제에서는 위원회 회의를 열 수 없어 방통위 의사결정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 직무대행은 이후에도 답변 과정에서 야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공영방송 이사진의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며, 방송을 장악할 행동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졸속으로 이뤄졌고 방송장악 ‘쿠데타’였다는 지적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정상적인 기구 구성을 위해 노력했는데 그런 표현이 쓰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합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야당 위원들이 31일 회의에서 심의를 했는지, 이진숙 위원장과 의견을 나눴는지, 투표는 누가 제안했는지 등 세부 의결과정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자 김 직무대행은 “위원회가 답변해야 할 내용인데 무력화된 상황에 위원으로서는 답변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이사진 선임 이유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해당 질문은) 인사권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오후 청문회에 앞서 과방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 증언을 거부한다며 김 직무대행을 고발했다. 여당 의원들이 반발했지만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의원들의 주요 질의에 답변한 것이 없다”며 고발 건을 표결에 부쳤고, 11대 5로 가결됐다.

    이후 청문회는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출석했다. 이 이원장은 방문진 이사 선임과 심의 과정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에 “탄핵 심판 중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반복적으로 답했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이며 “법과 원칙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임했다”고 언급했다. 방통위 5인 체제를 갖춰달라고 요청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거라고 가정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반문하는 한편, 탄핵 중인 상황에서 증인으로 부른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직무정지 상황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은 “방통위 직원들이 국회에서 시달리는 것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어 출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고문’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최민희 위원장과 야당 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기존 방문진 이사진 3명이 새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21일 예정된 3차 방송장악 청문회와 별도로 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어 갈등은 장기화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