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개월째 무허가 방송 중방통위 내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소연이진숙 위원장 2인 체제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제동 변수
  •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성현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성현 기자
     “지상파는 지금 허가 없이 방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을 해소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의 말이다. 방통위가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강행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방통위 2인 의결 체제에 대한 위법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예정된 업무를 소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다만 지상파의 반발과 법원의 제동은 여전한 변수다. 법원이 일관되게 2인 방통위 의결체제를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 재허가 심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방통위에 따르면 현재 KBS, MBC, SBS, EBS 등 12개 방송사업자 146개 방송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한 심사는 지난해 진행됐어야 했지만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의 탄핵 재판으로 인해 지연돼 왔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12월 31일 방송 허가기간이 종료되면서 현재 146개 방송국은 무허가로 방송하는 처지가 됐다.

    방통위는 지난 1월 이 위원장의 탄핵 기각 직후부터 지상파 재승인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심사 절차를 진행해왔다. 본격적 심사 절차가 시작된 것은 지난 3일부터다. 현재 방통위는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사업자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계기로 방통위 2인 의결 체제에 대한 반발이 커졌다는 점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위원장에게 심사 중단 촉구 공문을 보냈고 90여개 언론 시민단체로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도 심사 중단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 재허가 절차는 법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이 정상이 아니다”라며 “언제는 하라고 하다가, 한다고 하니까 또 하지 말라고 하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사실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진행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2023년 말에도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심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당시와 달라진 점은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에 적극적인 제동을 걸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방통위가 결정한 신동호 EBS 사장 임명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외에도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MBC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도 이미 집행 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지상파 재허가 심사가 법원에서 다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방통위는 지난 8일 예정됐던 EBS의 의견청취 절차를 연기하기도 했다. 

    다만 방통위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다. 방통위 2인 체제가 국회 추천 3자리의 공석으로 인해 비롯됐기 때문이다. 2023년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의원의 임명을 대통령이 거부하자 민주당은 이후 후임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의 탄핵 기각 이후 국회 몫 방통위원 3인 선임을 요구해왔지만 현재까지도 추천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