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한경협·경총·무협 한목소리"정부 결단에 감사""파업 조장 대신 일자리 창출 힘 모아야"
  • ▲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 임직원 200여명이 지난 1일 국회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
    ▲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 임직원 200여명이 지난 1일 국회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원(거부권) 행사를 두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는 즉각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환영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앞서 거야(巨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 사업주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지난 5일 40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코멘트를 내고 “우리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정부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시행됐다면 노사관계에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기업의 협력관계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국내 일자리와 외국인 투자환경을 훼손하는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결단은 우리 경제와 미래를 위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선택”이라며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더 이상의 혼란이 없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경협은 “노동쟁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간 대화로 풀어나갈 문제마저 모두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세계 교역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매우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의 재의결 과정에서도 노조법 개정안이 국가경제와 사회질서에 미칠 부작용을 면밀히 고려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코멘트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이제는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무협)는 “정부에서 숙려 끝에 올바른 결단으로 화답해 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제계는 사용자 범위 확대 및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를 골자로 하는 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산업현장의 갈등은 물론 국내외 기업투자 위축, 일자리 축소로 인해 국가 경제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고 전했다. 

    이어 “더 이상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에 매몰되지 않고,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중지를 모아 우리 경제와 수출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