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내 받은 이용자는 525명 중 379명만 신고
  • ▲ 기획재정부 ⓒ서성진 기자
    ▲ 기획재정부 ⓒ서성진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에서 소득을 올린 이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해 논란이 된 가운데, 올해 처음 과세 안내를 받은 이들이 평균 4600만원대의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중고거래 판매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을 보면 종소세를 신고한 379명은 약 177억1400만원, 1인당 평균 4673만원의 수입을 신고했다.

    수입 금액 상위 10명은 22억5400만원을 신고했으며 1인 평균은 2억2500만원인 셈이다. 신고한 금액에는 중고 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금액도 포함됐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5월 중고거래 플랫폼·오픈마켓 등에서의 판매사업자들이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플랫폼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을 반복적으로 거래한 총 525명에게 처음으로 종소세 신고 안내를 했다. 이들의 총매출액은 228억29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4343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국세청은 과소 신고자 등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 추징할 예정이다. 안내된 거래 내역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성이 없는 거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박성훈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중고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 계속적·반복적인 판매 행위를 통한 꼼수 탈세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세 기준 마련 등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