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존 금지됐던 건기식 개인간 거래 전면 허용건기식 업계, 보관에 따른 변질, 부작용 우려 커져중고거래 업계 “정부 방침 맞춰 제반 사항 점검
  • ▲ 건강기능식품.ⓒCJ올리브영
    ▲ 건강기능식품.ⓒCJ올리브영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의 중고거래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업계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안전거래를 위한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건강기능식품업계에서는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규제심판부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 거래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유통질서 등의 측면을 고려해 거래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대안 마련도 주문했다.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법령에서는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할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인간 중고거래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된다 해석해왔다. 이에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중고거래를 금지시켜왔다.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라며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같은 조치에 업계는 희비가 엇갈리는 중이다. 

    먼저 건강기능식품 업계는 우려가 적지 않다.

    건강기능식품 업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특정질환으로 약물을 복용할 때 섭취 주의가 필요할뿐만 아니라 캡슐, 정제 형태로 되어 있다보니 개인의 잘못된 보관으로 변질되면 쉽게 확인할 수 없어 안전성과 기능성 담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관련 지식이 없고 판매업 신고가 되지 않은 개인에게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중고거래를 허용할 경우 매출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자체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우려했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은 규제 품목이 사라지는 만큼 거래량의 증가를 기대 중이다.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중고거래 자체를 금지해왔지만 앞으로는 허용이 시작된다. 다만 거래의 전면 허용이 아니라 거래횟수, 금액 등 세부 허용 기준을 추가적으로 정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부담 요인은 여전하다는 우려도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국무조정실에서 정해진 방향에 따라,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 등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