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미해당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사업자만 발급가능 동문회비 현금영수증, 거래 성격에 따라 달라져
  • #. 당근마켓에서 쓰던 휴대폰을 판매한 A씨는 거래한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자 황당했다. A씨는 사업자도 아니었고, 개인이 쓰던 휴대폰을 일정금액을 받고 판매한 것 뿐인데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자 해줘야 하는 것인지 헷갈렸다. 해줘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세금은 내야 하는지 머리가 복잡해졌다. 

    #.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B씨는 다니던 학원에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동문회를 결성해 동문회비를 걷는 것을 보고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일방적으로 월 2만원씩 내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B씨는 불쾌했지만, 합격자들간의 교류도 중요하다고 여겼기에 동문회비를 납부하는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학원에서는 이를 거절했다. 

    지난 1999년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굳이 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된지 20여년이 지났다. 현재는 현금영수증 발급은 당연한 권리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 

    그러면서 중고거래, 동문회비, 법원 공탁금, 과외비 등 과거 같으면 현금만 내고 끝났을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는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내가 돈을 냈다고 해서 모든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래상대방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데도, 막무가내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면 실랑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A씨는 중고거래 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할까? 

    이에 대한 정답을 찾으려면 현금영수증이 어떤 경우에 발급해야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발급해야 한다. 

    여기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란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를 뜻한다. 가맹점 가입대상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이며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도 이에 해당한다. 법인사업자는 소비자상대업종이면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소비자대상업종은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거널업, 도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운수업,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일반 소비자가 하는 대부분의 거래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A씨의 경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필요가 없다. 중고거래인 경우 대부분이 개인 대 개인이 거래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주고받을 수 없다. 

    다만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구가 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그렇다면 B씨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을까? 

    동문회비를 걷는 주체인 학원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발급해줘야 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거래에 한해서만 발급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질의회신을 통해 동문회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동문회에서 동문회비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수익사업에 활용한다면 현금영수증을 제공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예를 들어 동문회에서 동문회비를 내야만 동문들의 전화번호부나 기념품을 제공한다면 이 경우는 거래내용에 대한 사실판단 과정이 들어가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국세청이 최근 질의회신을 통해 답변한 법원 공탁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C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했지만, 결혼정보업체와 분쟁이 일어나게 됐고 성혼대금을 전부 다 줄 수 없다고 버텼다. 결혼정보업체는 C씨를 상대로 거래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걸었다. 

    C씨는 결혼정보업체에 줄 대금을 법원에 공탁했고 업체에서 공탁금을 찾아가자 업체에 현금영수증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는 공탁금을 찾아간 것이니 현금영수증은 발급해줄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국세청은 이 경우 법원 공탁금이 결혼정보업체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거래대금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고 회신했다. 

    결국 현금영수증 발급 주체가 사업자인지 여부와 발급대상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현금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