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수석·복지장차관·교육장차관 등 경질 주장 국회 차원서 의대증원 국정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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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의대증원에 이어 간호법 제정을 중단하라며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오는 22일까지 입법중단을 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9일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진행을 중단하라"고 밝혔다.그는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법안으로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쟁점 안건을 조율한 상태여서 통과가 유력하다.특히 간호계는 전공의 공백 상황에서 PA 간호사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법적 보호망이 없어 불법의 경계에 있다고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의료계는 특정 직역만을 위한, 의료의 원팀 체제를 훼손하는 악법으로 폐기가 마땅하다는 입장이다.임 회장은 의대증원을 결정한 5인에 대한 경질론도 꺼내 들었다.그는 "지난 16일 청문회에서 장상윤 사회수석과 복지부, 교육부 장·차관 등은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들에 대한 경질이 있어야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사태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