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사은품, 보험료 대납·할인 요구도 형사 처벌 대상 '주의'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보험 가입 시 고가의 사은품 제공하는 GA(법인보험대리점)에 금융당국이 강력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필요시 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와 제재사례를 안내하면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사례와 향후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특별이익 제공'이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다.

    보험업법에서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 할인 등을 특별이익 제공으로 판단한다.

    금품 제공, 보험료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 할인 등을 요구 및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특별이익 제공을 위반한 GA에 등록취소·업무정지(30~180일) 등이 부과됐다. 소속 임직원에게는 해임권고나 직무정지,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업무정지(30~180일) 등과 수사기관 고발 조치가 부과됐다.

    금감원은 "특별이익 제공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만큼 관련 검사 및 제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며 "위규 행위자에 대해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고 불법적 특별이익을 묵인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품 등의 제공을 제안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