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6년 CBAM 본격 시행제조·서비스업에도 악영향배출량 산정 국제 표준화 시급
  • ▲ 유럽연합(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한다ⓒAP/뉴시스
    ▲ 유럽연합(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한다ⓒAP/뉴시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본격 시행됨에 따라 철강업계의 비용부담이 급증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8일 'CBAM 도입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철강 부문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2026년 851억원으로 시작해 2034년부터는 55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국내 핵심 기간산업인 철강 부문에서 글로벌 환경 규제로 인한 재무적 부담이 향후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CBAM은 EU가 탄소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 EU 생산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비용을 CBAM 인증서(certificate) 구매를 강제함으로써 부과하는 제도이다. EU 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고 탄소누출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전환기간이 시작돼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CBAM 적용 대상 6개 품목 중에서 EU 수출 규모가 가장 큰 품목은 철으로 지난해 기준 6개 품목 46억달러에 달한다. 국내 철강산업은 조강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6위, 수출규모 기준으로 세계 3위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주력산업이며, 국내 타산업의 중간재로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전방연쇄효과가 큰 핵심 기간산업이다.
  • ▲ 철강부문 CBAM 인증서 부담비용 전망(억원)ⓒ대핞상공회의소
    ▲ 철강부문 CBAM 인증서 부담비용 전망(억원)ⓒ대핞상공회의소
    보고서는 철강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비금속광물제품, 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 운송장비, 기계 및 장비, 건설업 등에서 철강제품에 대한 중간재 수요가 크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투입산출표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철강산업이 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전방연쇄효과 1.52)은 전 산업(1.0)과 제조업 평균(1.05)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나타내는 생산유발액은 약 101조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만약 CBAM 본격시행으로 인해 철강업계 비용부담이 가중돼 생산활동이 위축될 경우, 다른 제조·서비스업 전반의 생산과 부가가치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CBAM 시행 방식을 적용해 EU의 수입업자가 지불해야 하는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을 산정하였을 때, 인증서 비용은 ① 내재배출량(제품 생산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 ② EU 배출권거래제도 내 무상할당량(탄소배출기업이 무상으로 배출 가능한 탄소량), ③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한 탄소비용에 따라 결정된다.

    철강품목을 대상으로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을 추정한 결과 시행초기인 2026년에는 851억원 수준이었으나 203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해 2034년부터 연간 5500억 원을 상회해 10년 누적금액이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2030년 이후 비용 증가 폭이 큰 이유는 EU가 2030년부터 무상할당을 급격히 줄여 2034년에 유상할당 비중을 100%로 높일 계획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CBAM 대응을 위해 철강 등 주요 제품의 내재배출량 자체를 낮춰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EU에 수출하는 주력 제조업의 저탄소 제품 라인업 구축의 중요성과 저탄소 제품의 국내 시장 안착을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EU 그린딜 산업계획,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일본의 GX(Green Transformation)와 같이 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고 대대적 투자를 창출 할 수 있는 국가주도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기술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는 2025년 이후 기업들은 EU 규정에 따라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하기 때문에 제품의 내재배출량에 대한 국제적 표준을 설계하는 과정에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연구주체에 따라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평가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배출량 보고가 충실하지 않다고 평가되면 다른 수출국의 평균 원단위를 적용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CBAM 인증서 구매부담을 낮추기 위해 우리나라의 무상할당비율을 낮추거나 탄소가격을 높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는 "CBAM 인증서 비용은 한국과 EU의 배출권 가격 및 무상할당 수준의 차이에 비례하지만 CBAM 대응 목적으로 무상할당 비중을 EU 수준으로 조정한다면 EU에 수출하지 않는 기업이나 CBAM 대상이 아닌 제품에까지도 부담을 급증시킬 수 있다"며 "EU가 무상할당을 축소해나갈 수 있는 것은 탄소누출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CBAM을 도입하였기 때문으로 우리나라도 무상할당 비율 조정에 앞서 수입 철강재에 비해 국내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