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 ⓒ정상윤 기자
    ▲ ⓒ정상윤 기자
    형사절차가 종결된 후 합의했다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사례를 포함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공개하며 소비자 유의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하는 보험이다.

    다만 형사절차가 끝난 후 합의했다면 보상 대상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 합의해서 지급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려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진단상 치료기간이 일정 기간(통상 6주)에 미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진단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도 형사합의금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 판매된다.

    일반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약관에 기재된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한해 보상이 이뤄진다. 합의 전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합의 금액이 명시된 경찰서·검찰청 등에 제출한 합의서, 사고 및 피해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