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본회의行 … 간무사 응시자격·PA 업무범위 추후 개선 합의의료계 반발 거세 … 의협. '의료 멈춤' 압박 임현택 회장 "노조 파업 예고에 여야 졸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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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고 본회의 통과도 유력하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압박에 따른 신속한 조치로 해석되는 가운데 의료계는 시국선언을 통해 고강도 투쟁을 예고했다.27일 저녁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PA 간호사 법제화가 담긴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대한간호협회는 의료공백 속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법적 보호망이 없는 간호인력을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여기에 간호사를 주축으로 하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예고 등이 맞물리면서 간호법 처리 속도가 빨라진 것이다.간호법 쟁점 사안이었던 간호조무사시험 응시 자격 학력 기준, PA 업무범위 등은 추후 복지부가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이처럼 간호법 통과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의료계는 '의료 멈춤'을 예고하며 시국선언을 했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저녁 국회의사당 앞에서 "망국적인 간호법 제정에 국회 여야뿐만 아니라 정부가 합세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의료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정부는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소속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만의, 정부에 의한, 정부를 위한 잘못된 정책 추진을 인정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그 방향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