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지급액 3조170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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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뉴시스
    국세청이 작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 장려금을 법정 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달 앞당겨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99만 가구로 작년보다 38만 가구 증가했다. 지급액은 3431억원 증가한 3조1705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06만원이다.

    올해는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상향돼 대상이 늘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부부합산 기준액은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부양자녀 1인당 지원액은 20만원 상향해 100만원으로 확대됐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작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또는 홈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