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31년부터 2049년 감축목표 제시 했어야"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 2026년 2월까지만 유효
  •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뉴시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뉴시스
    환경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9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날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탄소중립법 8조 1항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또 "위험 상황으로서 기후위기의 성격상 미래의 부담을 가중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의욕적으로 감축목표를 정하고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며 "203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대강의 내용은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국민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이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 된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맞게 기후 대책을 재수립해야 한다.

    다만 이날 헌재는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같은 법 시행령 3조 1항에 대해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