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 인력 확충·수가 인상 등 논의의료인력 추계·조정 논의기구 출범… 수련시간 단계적 축소 지역국립대병원 교수정원 2027년 1000명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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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빅5'로 불리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구조전환 지원사업 기준(안)'을 마련했다. 올해 9월부터 의사 등 의료인력 추계를 위한 전담 논의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중증·응급 수술에 대한 저수가 행위 3000여개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실손 보험 개혁 등 2차 개혁안, 진료면허 규제 등 3차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1차 실행방안에는 △의료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재건 △수가(의료서비스 가격) 인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의료개혁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 개혁과제들이 담겼다.◇의료인력 추계·조정 논의기구 출범, 수련 체계 대폭 개선우선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킨다.논의 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로 구성하고 위원 추천 절차를 9월에 시작할 계획이다.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위원은 공급자(의료인), 수요자, 전문가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공급인의 추천 비중을 50% 이상으로 한다. 직종별 전문위원회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인력을 추계하면 직역 특수성을 대변할 자문기구로 각 직역이 50% 이상 참여한다.특위는 우선 의사와 간호사부터 수급을 추계한 뒤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다른 직역도 추계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수련체계 혁신을 위해 예산 규모를 올해 35억원에서 내년에 3130억원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지도전문의가 업무시간을 할애해 전공의를 밀착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전문의에게 연간 최대 800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한다.시범사업으로 내년에 연속 수련 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주당 평균 수련은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한다. 2026년에부터 수련시간 단축을 제도화해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60시간 수준으로 단축할 예정이다.연간 1200만원을 필수분야 전공의에 지급하는 수련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올해 지급 대상은 전공의 소아청소년과·전임의 소아분야뿐이지만 내년에는 전공의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를 추가하고 전임의에 분만 분야를 추가한다.◇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중 20%p↑, 지역 의료 체계 적극 투자3차 병원(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을 높이기 위한 '구조전환 지원사업 기준(안)'도 마련됐다. 사업 참여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지역과 병상 규모에 따라 일반병상은 5~15% 감축해야 한다.이 사업은 9월 중 시행해 충분한 신청 기간을 설정하고 여러 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올해 하반기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800여개의 중증수술과 마취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이를 통해 3000여개로 추정되는 중증·응급 수술에 대한 저수가 행위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에는 중증수술과 마취 수가를 집중 보상하기 위해 연간 약 5000억원 이상 투입한다.지역 거점 병원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의대 졸업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내년부터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 45%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지역 국립대병원 수술실, 중환자실 등 시설장비 첨단화 등에 대해 재정 투자를 강화하고 교수정원을 내년 330명 확대를 시작으로 2027년 1000명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연간 2000억원을 투자한다.또 4개 지역·8개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의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한다.◇'환자 대변인'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지원' 신설의료 사고 소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도 강화한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중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조력하는 '환자 대변인(가칭)과 환자, 소비자, 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 옴부즈만(가칭)'을 도입한다.의료인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사고책임·종합보험 상품'을 확대하고 공제체계를 신설한다. 의료사고 위험도가 높은 내과·외과· 등 8개 진료과 등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의 30%를 국가에서 지원한다.현행 분만 의료사고 최대 보상 한도를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응급, 심뇌, 분만, 중증 소아 등 고위험 필수의료 중심으로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를 추진한다. 명백한 중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