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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상품권을 포함한 선불충전금 전액을 보호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오는 15일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선불충전금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가 새로 생긴다. 선불충전금을 취급하는 업자는 충전금의 50% 이상 중 시행령으로 정한 금액을 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선불충전금의 완전한 보호를 위해 시행령에서는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또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충전금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되지 않던 모바일 상품권이 이제는 충전금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도화하고 신용카드업 수준의 관리·감독을 하는 내용도 법제화했다.

    당국은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신용을 공여하는 성격이 있다고 판단해 부채비율 180% 이하의 재무건전성 요건을 갖춘 주식회사만 업무 승인을 내 주기로 했다.

    또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해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고 연체정보도 소액후불결제사업자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별 최고 한도는 30만원이다.

    금감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시행한다"며 "선불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