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보호 체계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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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이후 처음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검사 업무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3일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 주요 사업자의 법규상 의무 이행 점검을 위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특이사항을 감안해 원화마켓 거래소 2사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한다. 또한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가상자산 보관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해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자를 선별해 현장검사도 실시한다. 코인마켓 거래소 3사, 지갑·보관업자 1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제보와 민원을 통해 주요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테마검사에 나선다. 

    중점 검사 사항은 크게 3가지다. ▲가상자산법 준수 등 이용자 보호 체계 점검 ▲이용자 보호 취약 사업자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점검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이행 현황 점검 등이다.

    세부 검사사항을 살펴보면 이용자산 보관·관리 규제 준수 여부를 검토한다. 은행 등 관리 기관과의 관리 계약 내용의 적정성, 예치금 이용료의 합리적 산정과 지급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용자 가상자산의 실질 보유 및 고유 가상자산과 지갑분리 관리 여부, 콜드월렛 분류·관리 등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해킹 등의 사고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준비금 적립, 거래기록 유지 등의 적정성도 점검할 예정이다.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의 내규 반영·이행의 적정성, 불공정·과당경쟁, 임직원의 사익추구 등 시장질서 저해 행위 여부도 확인한다.

    이용자 보호 취약 사업자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점검에도 나선다. 이용자 가상자산 관리 내부 통제 전반 및 사고 책임 이행 의무 준수 등 여부를 살핀다. 이용자명부 작성의 적정성, 이용자 가상자산 보관·분리 및 임의 탈취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 체계 구축 및 이행 현황, 기타 자율규제 준수의 적정성 등도 살필 계획이다.

    가격·거래량의 비정상적 변동 적출 등 이상거래 상시감시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운영 및 전담조직 운영 현황, 관련 내부 마련, 이상거래 적출 기준 등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상거래 적출·심리 업무 및 수사기관 신고·금융당국 통보체계 등도 점검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통해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발굴해 사업자가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