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 시행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 상황 점검"민생 침해 부당채권추심행위 엄중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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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윤기자
    금융감독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부업계의 부당 추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한 달간 대부업체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지역 30개 대부업자를 상대로 부당 채권추심행위 여부와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금감원은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부당채권 추심행위의 적발과 예방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한 다음달 17일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 상황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 법은 개인채무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것이다. 부당 추심을 불법행위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를 들어 추심 예정통지 절차 및 연락 횟수는 7일에 7회 이내로 제한한다.

    금감원은 "민생 침해적 부당채권추심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중 조치하고 중대사안은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