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3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규제 강화 "기존 주택 보유자 대출 제한"
  • ▲ ⓒ삼성생명
    ▲ ⓒ삼성생명
    은행권에 이어 보험사도 주택담보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가계대출 제한이 제2금융권까지 본격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부터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에 주택을 1채라도 보유한 사람에게는 대출을 제한하라고 각 영업점에 통보했다.

    특히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는 대출도 막으면서 무주택자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일정 기간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삼성생명은 "은행권에서 주담대 금리 인상과 한도 줄이기에 나서는 등 규제 강화 기조에 따라 보험권도 주담대 리스크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주담대가 사실상 막히면서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갭투자에 나서려는 이른바 '풍선효과'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삼성생명의 선제적 주담대 규제 강화는 보험권 전반으로 확산할 공산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형사인 삼성생명이 새로 도입하는 전략이나 정책은 업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전체 업권에서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주담대 규제 강화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