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발표부적격 대부업자 즉시 퇴출 및 재진입 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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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법무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부업법상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업자의 명칭을 기존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불사금)'으로 변경한다.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하여 피해를 입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더불어 불법대부·불법채권추심 목적으로 대포폰을 개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과기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요청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의 주된 통로로 지목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실시한다.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한다. 또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부제공 등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영세대부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 등록요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하고 현재 각 연 1회 실시하는 지자체의 현장실태검사와 담당자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과 제재 수준도 높인다. 특히 최고금리 위반, 미등록 영업, 정부 및 금융기관 사칭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예를 들어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현재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으나 이를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고려 중이다.

    또,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 시 받을 수 있는 이자를 기존 20%에서 6%로 제한할 예정이다.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무효 근거 마련, 부적격 대부업자 즉시 퇴출 및 재진입 제한 강화 등의 방안도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심해 시급히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체계를 갖추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관련 제도개선방안이 빠른 시일 내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신속히 입법 추진하고 법 개정 이외에 즉시 시행 가능한 지자체 현장실태조사 강화 등은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