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방문없이 'KB Pay' 통해 미성년 자녀 체크카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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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 Pay'를 통해 부모가 비대면으로 미성년자 자녀의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KB국민카드는 지난 4일 'KB Pay'에 비대면 법정대리인 동의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법정대리인이 만 12~17세 미성년 자녀의 체크카드를 신청하려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확인서를 직접 발급한 후 영업점 방문이 필요했다.

    비대면 법정대리인 동의 서비스를 통해 KB Pay에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인증서로 필요 증명서 발급과 동시에 법정대리인 확인이 가능해져 비대면으로 체크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 만 12~13세 미성년 자녀도 부모 동의를 통한 'KB Pay' 애플리케이션 가입이 가능하도록 이용 편의성을 확대했다.

    KB Pay에 가입한 자녀가 직접 앱을 통해 체크카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편의점 등에서 실물카드 없이 QR코드나 바코드 결제도 가능하다.

    국민카드는 "법정대리인 동의 프로세스 신설로 별도의 서류 발급과 방문 없이 미성년 자녀의 체크카드 신청과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고 앱 경쟁력도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미래 잠재 고객인 미성년자를 위한 전용 콘텐츠, KB Pay 머니 기반의 용돈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최적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