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등에 '응급의료법상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 지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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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와 장비가 부족한 응급실에서 진료를 거부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지난 13일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응급의료법 제6조를 근거로 한다.

    부당한 진료상황으로부터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명 등이 위태로워 즉시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한 것이다.

    환자·보호자의 폭행, 협박 또는 장비 손상을 유발하거나 모욕죄·명예훼손죄·폭행죄·업무방해죄 등의 상황을 형성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경우 의료진은 진료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 

    통신·전력의 마비, 인력·시설·장비의 미비 등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는 경우도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해 특정 치료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할 때에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응급실 현장 의견을 듣고 학회·전문가들과 논의해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추가·보완하고 관련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지침의 목적은 폭행 및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게 해 응급환자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