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40건 접수. 단순 건의 제외 100건으로 추려"규제개혁 용두사미 안되도록 정부, 국회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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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글로벌·신산업 등 9대 분야 100대 중소기업 현장규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중기중앙회는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참여해 총 340건의 현장 애로를 접수했고,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하고 현장규제 100건을 선정했다.중소기업 현장규제 100건 중 글로벌 규제는 지난 5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후속 조치로 발굴했다.수입 샘플 인정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건의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됐다.현장에서는 과자를 정식 수입하기 전에 맛, 품질 등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샘플 10봉지를 수입했는데, 세관에서 2~3개가 아닌 경우 샘플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반송 처리했다는 것이다.그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 등 입법 보완 ▲신소재, 신기술 대상 표준산업분류 공백 해소 대안 마련 ▲사업자가 일화용품 사용을 안내한 경우 과태료 면제 ▲소상공인 생계유지를 위한 렌터카 차종 확대 등의 건의도 있었다.또한 건의마다 법개정, 즉시해결로 분류했으며, 법 개정이 26건, 즉시해결이 74건으로 국회 뿐만 아니라 정부의 신속한 규제개선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규제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며 “규제개혁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끝까지 관심갖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