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자업자 대출 비교공시 추진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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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월부터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비교 공시하는 대출상품에 ‘개인사업자대출’이 추가된다.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들이 대출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생금융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에서 판매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진 반면, 대출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주요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개인 대출상품과 달리 대상 업종, 대출목적 등 상품별 특성이 다양해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현재 공시중인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과 동일하게 금감원이 각 금융협회 및 중앙회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공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자금용도(창업·대환 등) △대출 상환방식(분할상환 등)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개인사업자대출 비교공시에 반영해야 할 항목 및 공시 기준 등도 구체화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비교공시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들이 대출상품 비교에 들여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출상품간 비교가 용이해지는 만큼, 건전한 시장 자율경쟁도 촉진돼 향후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의 실질적인 금융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사전예고 이후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는 12월말 개시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각 협회·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가 차질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