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일→337일…분쟁 60% 입주민 안전문제
  • ▲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최근 5년간 아파트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은 줄었지만 분쟁조정에 걸리는 시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조정신청은 2만2561건으로 연평균 4512건이었다.

    신청건수는 2021년 7686건까지 늘었다가 2022년 3027건, 2023년 3313건으로 줄었다.

    반면 분쟁조정에 걸리는 평균기간은 2019년 148일에서 2023년 337일로 두배 늘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심사분쟁조정 법정처리를 60일내 마치고 기간내 처리가 어려울 때 30일내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쟁내용을 보면 60%가 침하·비틀림 등 입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유형별 신청현황에 따르면 총 10만여건중 기능불량이 13.5%로 가장 많았고 △들뜸 및 탈락 12.8% △균열 11.9% △결로 9.5% △누수 7.0% 순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입주민 안전관 직결된 사안이 대다수인 만큼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정처리기한 준수는 물론 실효성있는 분쟁조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