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마다 의견 말하기는 어렵다""한경협 회비 납부는 설득의 문제"준감위-이재용 회동 "조율 중"
  • ▲ 이찬희 준법감시위원장.ⓒ 연합뉴스
    ▲ 이찬희 준법감시위원장.ⓒ 연합뉴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다음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했다.

    24일 이찬희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심급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어떤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오는 30일 이 회장은 항소심 시작을 앞두고 있다.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이 회장과 만날 계획에 대해서는 “삼성이 처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회장의) 바쁜 일정을 우리에게 할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대나 이런 것은 권위주의적인 상징이다. (이 회장과) 끊임없이 여러 채널로 소통하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삼성의 준법경영은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위원장으로서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준감위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정격유착 고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삼성 계열사의 회비 납부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경협이 어떻게 할지는 설득의 문제”라며 “무엇이 원칙인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삼성전자 인도법인의 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근로자의 권리는 국내외 사업장을 막론하고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면서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인권 문제나 차별이 있었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리 헌법의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이라며 “어떤 조건에서 어떤 권리를 보장하면서 인정할지는 경영진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기흥캠퍼스에서 작업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가) 아직 저희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내용을 완전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이나 의견을 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