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I 30㎏/㎡ 이상 또는 BMI 27~30㎏/㎡ 및 체중 관련 동반질환 환자만 사용온라인 등에서 개인 간 판매·유통·구매 불가 강조해당 비만치료제 관련 이상사례 지속 모니터링 예정
  • ▲ ⓒ 연합뉴스
    ▲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와 관련해 비만에 해당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약 '위고비'가 오는 15일 국내 출시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비만이 아닌 다이어트나 미용 목적으로 위고비가 오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선 의료기관에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고비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BMI가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상혈당증,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이 있는 성인 비만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위고비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인 만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점과 사용자가 해당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지 않고 온라인 등에서 개인 간 판매, 유통하거나 구매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고비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손실, 급성췌장염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수로 인한 신기능 악화, 급성 췌장염,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해당 질환을 가진 환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해당 비만치료제 관련 이상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대광고 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다"면서 "앞으로도 비만치료제 사용자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