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반 비위행위로 산업부 산하 직원 243명 징계석유공사, 성비위 직원에 정직 처분… 솜방망이 처분 논란허위 근로계약서 작성 등 경제비위도 심각… "강력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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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흔한 성비위, 갑질, 향응 제공 등은 기본이고 영리업무 금지 조항을 어기고 유튜브를 찍고 두달 넘게 무단 조기 퇴근하는 사례까지 적발됐다.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대상인 11개 기관(가스공사·전기안전공사·석유공사·지역난방공사·가스기술공사·가스안전공사·에너지공단·광해광업공단·석유관리원·에너지재단·석탄공사)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들이 총 24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징계 유형별로 보면 △직무의 불성실한 수행 등 직무태만 97건, △향응제공, 공금유용 등 경제비위 91건, △음주 및 뺑소니 등 도로교통법 관련 위반 비위 22건, △협력업체 및 동료직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 19건, △성 비위 11건, △개인비위 2건, △인사비위 1건 등이었다.특히 성비위와 관련해서는 가스공사 등 타 기관들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임 처리한 것과 달리, 석유공사는 잇따라 정직에 그친 처분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석유공사 직원 A는 협력업체와 회식 자리에서 외모를 평가하며 "자연산은 아닐 것이다. 왜 젊은데 시술을 했냐'고 말했고, 여직원을 양호실로 데려가 전립선 영양제를 거론하며 성적 농담을 건넸다.경제 비위도 심각한 상황이었다. 한 에너지재단 직원은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약 2000만원을 빼돌렸고, 지원 업체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해 3억5000만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돼 파면됐다.한국지역난방공사의 한 직원은 직원숙소 입주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뒤, 대출금 9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돼 해임됐고, 또 다른 직원은 법인카드를 개인카드처럼 이용해 정직 처분을 받았다.영리업무금지의무,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고 남몰래 유튜브 활동을 하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가스공사의 한 직원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로부터 협찬을 받았고, 근무 시간에 영상 등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가스안전공사 한 직원은 부동산 관련 유튜브 활동을 하기 위해 73일간 무단 조기 퇴근했다.오세희 의원은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