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기준 사용료 부과, 산정기준 마련 의의글로벌 OTT도 동일한 조건 합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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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는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과 음악저작물 이용허락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합의는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간 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OTT 사업자들과 지속적인 협의 끝에 도출됐다.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와 국내 OTT 사업자들 간 합의는 함저협이 시행 중인 저작권 신탁제도의 유연성 덕분으로 풀이된다.전통적으로 저작자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이하 신탁단체)에 신탁한 저작권이 있는 경우, 새로운 음악저작물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저작물의 배경음악 등으로 이용하려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영상물 제작자와 저작자가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을 받는 경우, 저작권이 이중으로 양도되면서 불필요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신탁범위 선택제도를 통해 저작자는 특정 저작물이나 저작권(방송권 등)을 신탁 관리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공정한 사용료 정산이 가능하게 됐다.합저협은 이번 합의가 실제 OTT 서비스에서 사용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저작권 사용료가 부과된다는 점과 가입자 수 산정 기준을 마련해 과도한 저작권 사용료 청구를 방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과거 저작권 사용료 문제를 해결한 함저협은, 향후 저작권 무단 이용 사례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OTT 사업자들과도 동일한 조건으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함저협은 “음악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저작권 사용료를 기반으로 한 편리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저작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