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개혁위, 16개 규제개선 과제 '발굴'재개발 신속 추친 위해 도로굴착허가 범위 확대
  • ▲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연합뉴스
    ▲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연합뉴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소형 지붕 태양광 발전 설비를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족한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근까지 회의를 열어 총 1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이미 지어진 주택의 지붕·옥상 등에 설치하는 소규모(50㎡ 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완화한다.

    이전까지는 통상적으로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해 비용·시간 소요 등 주민 불편이 있었으나, 주택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에너지시설의 경우 지자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개발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개발 사업을 할 때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했으나, 개발사업 추진 중에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규모 전기공급시설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도로굴착허가의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 공사를 시행한 지 3년(보도는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긴급복구 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도로굴착 허가가 금지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 공급시설은 도로공사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굴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전문건설업자가 주력분야 추가 등록할 경우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향후 등록기준 중 추가되는 항목(기술능력, 시설‧장비)에 한해서 심사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이전까지 전문건설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기제출한 서류(사무실·자본금)를 다시 제출토록 하는 관행으로 불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건설업종별 업무내용과 공사 예시도 최근 트렌드에 맞게 현행화한다.

    최근 시공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종별 업무내용과 공사 예시가 현행화되지 않아 공사 발주자 등이 혼란을 겪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신공법(입체구성재, 시스템비계공사 등)이 건설업 업무내용에 반영되도록 업계의 의견을 들어 내년 상반기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찰 참가를 할 경우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금액도 조정한다.

    지금은 기본·실시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시 받아야 하는 기술평가 대상 금액이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술평가 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도 내년 3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첫 세 달간 발굴한 16건의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토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를 이용해 언제든지 건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