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진 권유에 현혹된 환자 등 320여명 검거고가 레이저치료가 도수치료로 둔갑… 1일 통원보험금 한도 내 영수증 쪼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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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쪼개기와 진단명 바꿔치기 등의 수법으로 실손보험금 7억원을 편취한 병원 의료진과 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 320여 명이 검거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제보를 토대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고 서울경찰청과 공조로 일당 대부분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담실장 A씨는 환자들에게 고강도 레이저치료 등 1회당 50만~6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비급여치료를 권유하며 진료비 상당 부분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진료비 쪼개기를 제안했다.

    진료비 영수증을 체외충격파 또는 도수치료 명목으로 발급하고 금액도 분할하는 방식이다. 약 20만원인 1일 통원보험금 한도를 넘지 않도록 여러 날에 걸쳐 진료비를 쪼갰다.

    병원장 B씨는 환자별로 실제 진료비가 정해지면 최대한 많은 금액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했다.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날에도 치료한 것처럼 허위 통원기록을 입력해 진료비를 분할하기도 했다. 

    또한 허위로 작성한 도수치료 등의 횟수가 많아지면 보험회사의 의심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해 진단코드를 수시로 변경하는 '진단명 바꿔치기' 수법도 발견됐다.

    환자 320여명은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돼 고가의 비급여치료 등을 받았음에도 실제 진료기록과 다르게 발급된 체외충격파 또는 도수치료 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 7억원을 받았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 및 의료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