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어길 시 계약해지 가능설계사가 부실고지 종용해도 청약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 ▲ 보험가입 시 고지사항 예시.ⓒ금융감독원
    ▲ 보험가입 시 고지사항 예시.ⓒ금융감독원
    보험 계약 전 질병이나 수술 이력 등 알려야 할 주요 정보를 숨기면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관련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고지의무란 보험 가입자가 보험 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다.

    고지사항은 입원, 수술, 투약 등 건강위험과 직업, 운전, 위험한 취미 등 사고위험으로 구분된다. 보험가입 여부와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보험 가입 시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 발생한 의료 행위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 한다.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확정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을 받은 경우 고지 의무가 있다.

    최근 1년 이내의 경우에는 △의사로부터 진찰 △건강검진을 통해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경우가 해당한다.

    최근 5년 이내에는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은 경우와 10대 질병(암·백혈병·고혈압·협심증·심근경색·심장판막증·간경화증·뇌졸중증·당뇨병·에이즈)으로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사실이 있다면 알려야 한다.

    이러한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고객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보험사고 발생 이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다만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의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

    또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났거나, 보험설계사가 부실 고지를 권하는 등 고지의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금감원은 "설계사가 부실한 고지를 권유하더라도 추후 가입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지나 보험금 미지급의 위험이 있으니 청약서에 정확히 기재해 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