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재부 1차관 기업인 간담회"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노력" 약속
  •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 ⓒ뉴시스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 ⓒ뉴시스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국내 기업이 축적한 기술과 경영 노하우의 가업 승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기업인들의 고충이 터져 나왔다. 세법 개정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만난 자리에서다. 

    11일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열린 김범석 1차관 주재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인은 "기업이 축적한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안정적인 가업 승계는 필수"라며 "상속세 부담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도 "해외 주요국은 최대 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시장성 결여를 고려해 할인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할증 평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토로했다.

    우리나라 상속 세제는 2000년에 최고세율을 인상한 뒤로 바뀌지 않고 있다. 그 뒤로 경제 규모가 세 배가량 불어나고 자산 가격이 급등했지만 과세 표준이나 세율은 24년 전 그대로다.

    상속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번째로 높은 50%다. 대주주의 경우 상속평가액에 가산세를 물리고 있어 최대 60%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사실상 OECD 회원국 중 1위다.

    이렇다보니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 경영을 포기하거나 집안 다툼으로 번지는 사례는 최근에도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더구나 국세청의 국외전출세 현황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부담에 지난해 해외로 떠난 상장사 대주주는 26명에 달했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상속세 부담 낮추기에 나섰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법인세 세액공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범석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하고 기업 승계에 대한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지속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며 "세법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차관은 이어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위기·성장 둔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민관 노력이 필요하다"며 "세제개편을 통한 과도한 세부담 완화, 조세체계 정상화는 투자·소비 등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 작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조세소위 논의 시 충실히 전달하고 상속세 부담 적정화를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상속세 개편안과 밸류업 지원세제 등 세법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