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부동산학회 국회 입법조사처 정책연구"부양가족·혼인·배우자·자녀수 세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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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을 통한 출산 독려를 위해 청약가점제 부양가족수 항목을 세분화하고 '자녀 수' 가점을 10점씩 올려야 한다는 학계 주장이 나왔다.13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국도시부동산학회(도시부동산학회) 학회장인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진하 서울시립대 연구원은 최근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학회는 주택소유율이 높아질수록 자녀수가 늘어나는 등 저출생 문제가 주거안정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것으로 보고 주택청약제 가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현재 가점제는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수(5~35점)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1~17점) 점수를 합하는 형태로 최대가점은 84점이다.이중 부양가족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구분 없이 숫자로 분류하며 최고가점은 '6명이상'(35점)이다.학회가 서울시 공급주택 당첨자 가점현황을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부양가족수에 대한 점수는 만점보다 중간점수를 받은 가구가 당첨률이 높았다.오히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당첨자 부양가족수는 3명(20점)이 39.5%로 가장 많고 2명(15점)이 27.4%로 뒤를 이었다.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17점이 34.82%, 16점이 23.17%였다.무주택기간은 32점 최고점이 53.8%에 달해 당첨자 과반이상이 15년이상 무주택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연구진은 "무주택기간과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14년이상으로 총점 48~49점을 확보한 상태에서 부양가족수에 따른 점수를 20점이나 15점 얻어 당첨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며 "출산장려를 위해 부양가족 점수를 출산가구에 맞도록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연구진은 부양가족수와 가점 관련 예시로 △혼인(10점) △배우자(10점) △직계비속 1인당(상한없음, 10점) △직계존속 1인당(최대 2인, 2.5점) 등을 제시했다.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청약가점을 가져가고 직계존속, 즉 부모나 조부모 경우 주민등록 불법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점을 적게 부여하는 방식이다.이 경우 자녀가 2명 있는 4인가구는 기존 조건 4인가구(25점)보다 15점을 더 얻게 된다.다만 연구진은 "가점제도를 자녀수 중심으로 개편하면 1·2인가구나 무주택기간이 긴 가구, 청약저축가입 기간이 긴 가구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며 "무주택기간과 청약저축 가입기간도 주택 구입을 희망해온 기간과 연관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