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개정법안, 농가소득 하락 및 수급 불안 야기"농민단체장 "정부와 여야 갈등에 현장 혼란 너무 커"두 개정법안 대안으로 '수입안정보험' 도입 검토도
  •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현황 관련 소통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현황 관련 소통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야당에서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산물 수급 불안과 농가소득 하락을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24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양곡법·농안법 개정 현황에 대한 소통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등 21명의 농업인 단체장이 참석했다.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은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을 유발해 농가소득 향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어 "많은 전문가가 법률안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후 시장격리 위주에서 선제적 수급관리 방식으로 쌀 수급관리 정책을 전환할 계획"이라며 "채소·과일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측 정보 고도화와 자조금단체 육성 등을 통해 지자체-생산자가 함께하는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수급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업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으로 확대 등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겠다"며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 단체와 지속 협력·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이승호 농축산연합회장은 "정부와 여·야 갈등으로 현장의 혼란이 너무 크다"며 "농가 경영 안정이라는 목적은 같은데 방법론의 차이인 듯한데 농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흥식 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일부 품목 중심의 정책으로 농업인단체 간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다수 단체가 제기한 여러 의문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농가 경영 안정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추진하는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 시행 내용이 골자다. 

    농식품부는 두 법안이 재정 부담을 비롯한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대안으로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 중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농업수입보장보험의 확대판으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과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농산물의 생산량 변화로 가격이 하락하거나 농가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면 보험에서 손실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일정 보험료를 내면 과거 5년간 평균 수확량과 평균 가격을 곱한 기준수입의 60~85%를 보장해주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