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 원인 규명 집중… CCTV 영상 확보"
  • ▲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야적장에 차량이 출고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야적장에 차량이 출고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이번 주부터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을 상대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현대차 책임급 연구원 A(45)씨와 B(39)씨 등 2명과 협력사 소속 연구원 C(26)씨로, 발견 즉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

    고용부는 현장에 출동해 중앙·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렸고,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최 정책관은 "연구원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부검 소견이 나옴에 따라 중독 원인을 찾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체임버 내 환기시설과 배기가스 배출 장치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체임버에는 공기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환기장치와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뽑아내는 배출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작동됐는지 들여다볼 것"이라며 "현재 CCTV 영상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노출사고와 관련해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감독을 마쳤다. 근로복지공단은 노출 피해를 당한 2명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고용부는 이에 따라 14일부터 중대재해 사건으로 전환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