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미만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 대상서 빠져공정위 "기업집단 규모 확대 등 경제여건 변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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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이 100억 원 이상으로 현재보다 2배 확대된다. 5억 원 미만의 경우 아예 공시대상에서 빠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주식·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를 공시해야 한다.현재는 거래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인 경우가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이다.내년부터는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 또는 100억 원 이상의 거래로 공시 대상이 완화된다. 더불어 거래금액이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의 5%를 넘더라도 5억 원 미만의 소액 거래는 의결·공시 대상에서 제외한다.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의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보이용자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대상과 주기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거시경제 성장과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 변화된 경제 여건에 맞게 공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