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통한 세액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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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은 26일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더드림+기부신탁'을 출시했다고 밝혔다.더드림+기부신탁은 자산 운용은 물론 기부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까지 볼 수 있는 상품이다. 사후 신탁재산을 기부할 수 있는 ‘유산기부신탁’과는 달리 더드림+기부신탁은 신탁계약을 통해 사후는 물론 생전에도 자산관리와 더불어 희망하는 단체에 기부를 약정할 수 있다.기부자는 기부신탁 설정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신탁 기간 신탁재산 운용을 통해 발생한 운용 이익을 인출, 기부, 재투자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더드림+기부신탁 상품출시와 함께 1호 계약이 체결됐다. 1호로 체결한 고객은 평소 기부에 관심이 많았던 고객으로, 이번 기부 신탁을 통해 자산관리는 물론 평소 기부를 희망하던 단체에도 안정적으로 기부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한편 신영증권은 지난 25일 사단법인 나눔으로행복한동행과 성숙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기부 문화를 체계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계획 기부 및 기부신탁 활성화를 목표로 나눔과 금융이 결합된 새로운 모델을 구축, 기부문화 확산과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한 모범 사례를 만들어갈 전망이다.김대일 신영증권 부사장은 "더드림+기부신탁은 기존 상품과는 다르게 기부자가 생전에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할 뿐 아니라 자산관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라며 "활발한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해 주신 각 기부처에도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