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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의 외화 지급력을 보여주는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이 내년부터 100%로 원복된다.

    금융투자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 한도도 내년부터 8%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안창국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12월 말 기간이 종료되는 은행, 금융투자, 여전, 저축은행 업권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향후 계획을 이같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시장 불안기에 도입된 유동성 관련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들은 향후 자금시장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올해 9월 기준 모든 업권의 유동성 비율 등 유연화 조치 대상 규제가 정상 규제 수준을 웃돌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단계적 정상화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현재 97.5%로 유지되고 있는 은행 LCR 규제 비율을 내년 1월부터 100%로 환원키로 했다. 금투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한도도 내년부터 8%로 축소한다. 

    또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와 여전사의 유동성 비율 규제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먼저 저축은행 예대율의 경우 내년 1월~6월 중 105%의 부분적으로 정상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여전사 원화 유동성 비율의 경우도 내년 1월~6월 중 95%의 부분 정상화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후 금융시장 여건 및 각 업권의 건전성‧유동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2분기 중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의 추가 연장 또는 완전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안창국 국장은 “유동성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이고 임시적인 조치였고, 시장 상황에 맞춰 금융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관계기관들도 유사시 시장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 등에 맞춰 규제 정상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